
[CBC뉴스] 18일 열린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가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벌였다. 이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장해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와 노동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노란봉투법에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한 정부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며 "대통령이 되면 이 법안을 다시 추진할 것인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대법원과 국제노동기구가 필요성을 인정한 법안"이라며 "당연히 해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반면, 김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 맞지 않는다"며 "무리하게 추진하면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쟁의 요구가 빈번해질 수 있는 만큼 법안 재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두 후보는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52시간 근로제 예외 인정 문제로도 설전을 벌였다. 김 후보는 이 후보가 과거 유연 근로제 확대를 주장했음을 지적하며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면서도 52시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으로서의 책임 있는 발언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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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