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선거운동원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남성 A씨가 구속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A씨가 지난 15일 오전 7시께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포해수욕장역 인근에서 국민의힘 관계자 B씨의 팔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선거운동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B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7일 오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범행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하면 최대 10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정한 선거를 해치는 폭력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공직선거법 준수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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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