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경찰청이 독자적인 영장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경찰영장검사' 제도 신설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이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영장 청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찰청법 개정을 통해 경찰청 소속 변호사 등에 '경찰 검사'의 지위를 부여해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다. 이러한 제안은 주로 학계에서 논의되어 온 대안으로, 경찰의 수사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다.
경찰청은 20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통해 이 방안을 설명했으나, 24일에는 언론 공지를 통해 "아직 어떠한 것도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경찰의 영장 청구권 독립이 아직 논의 단계에 있음을 시사하며, 법적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경찰영장검사 제도 신설 방안은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하고,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 분배를 재조정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변화가 실제로 법제화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조계 및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문제다. 경찰의 영장 청구권 독립은 수사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찰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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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