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단이 23일 내란 특별검사팀의 추가 기소에 대한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재판부 기피 신청을 제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날 "조은석 특검이 기존 수사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막기 위해 급작스러운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무죄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에 따라 법원이 즉시 공소를 기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법 공소장을 수용하고 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들은 형사34부가 "인신 구속에만 집중해 급행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조은석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사건을 수사하며 김 전 장관을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구속영장 심문은 이날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됐으나, 변호인단의 기피 신청으로 심문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명백한 기피신청은 법원이 기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소송 절차는 중지되지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이번 추가 기소가 별건 기소라며 서울고법에 이의신청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고법은 특검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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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