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수사 절차에서 피의자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피의자의 경력, 주거 및 가족관계 등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사령관은 특검팀의 수사를 받는 동안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으나, 다시 호전된 점도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요인으로 보인다.
김 사령관은 지난해 10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공개한 드론사의 '정찰드론중대 숙달비행훈련' 문건에 따르면, 드론사는 지난해 10월 15일 우리 군 무인기 2대 중 실제로는 75호기만 비행했으며, 비행하지 않은 74호기에 대해서는 상부 지시에 따라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이 같은 사실을 대체로 인정했지만, 비밀 군사 작전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밝힐 '키맨'으로 지목되고 있으며, 특검팀은 관련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9일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외환 혐의는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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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