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며, 그의 구속 상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상태로 내란 혐의와 관련한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게 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이중구속 주장과 건강 악화로 인한 석방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검사팀은 구속 이후 출정 조사를 거부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강제 인치를 시도하거나 추가 조사 없이 기소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와 동일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증거 인멸 우려와 구속 상태에서의 수사 필요성을 이유로 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석방을 요청했지만, 법원은 서울구치소의 '거동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고려해 이를 기각했다.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은 약 6시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였으며, 윤 전 대통령은 법정에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석방을 호소했다.
구속적부심 기각으로 특검팀은 대면조사를 위한 강제 인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 조사가 불발될 경우, 1차 구속 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구속적부심 청구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1차 기한 만료일은 기존 19일에서 며칠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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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