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방송통신위원회 이진숙 위원장이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위원장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당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경우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 등 가능한 모든 법률적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숙 위원장은 "법안이 졸속으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다수의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리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치즈 법령'이자 자신에 대한 '표적 법령'이라고 지적하며, 정무직인 본인을 면직하는 이유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민주당이 강성 지지층에게 추석 귀성 선물을 주기 위해 충분한 협의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빠르게 방통위의 진용을 갖춰 공영방송사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가까운 방송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과 통신에 대한 심의는 객관적이고 국민의 입장에서 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방송 심의와 민주노총을 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기존의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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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