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시, 한강 버스를 운영하며 승객의 신분 확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안전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자료에 따르면, 시·도 관할관청이 운영하는 선박 중 승선자 신분 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업체는 6곳인데, 그중 서울시만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현행 유·도선법에 따르면,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은 승선 시 주민등록증 등으로 승객 신분을 확인하고 승선신고서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 조항의 단서에 따라 이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해당 절차가 적법한 행정행위로 판단되지만,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만큼 신분 확인 대안을 마련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선박사고 발생 시 피해가 심각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승객 안전을 위해 한강 버스도 예외 없이 승선신고와 신분 확인 의무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할관청의 재량 부여 조문에 대한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다른 지자체가 법적 예외가 가능함에도 승객 안전을 위해 신분 확인과 승선신고 의무를 지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의 태도를 비판했다. 그는 하루 수천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한강 버스에서 최소한의 안전 조치를 다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의 정책이 시민 안전보다 우선시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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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