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구속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2일,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와 제96조를 근거로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95조 제3호는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그럴 염려가 있을 때 보석을 허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96조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법원의 직권이나 청구권자의 청구에 의해 보석이 가능하다고 명시한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 3월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으나, 7월 특검팀의 청구로 다시 구속됐다. 그는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보석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주 4회 재판이 방어권을 무력화한다며 불구속 재판을 주장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당뇨병 합병증으로 실명 위험성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직접 발언하며 보석이 허가되면 사법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문건 폐기는 수사 및 재판 방해 목적의 증거인멸"이라며, 여전히 피고인의 정치적 영향력이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보석 요청을 기각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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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