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재판을 중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계되는 재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2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을 중계할 것을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설정했다. 이는 군 관계자 등의 증인 출석으로 인해 국가 기밀이 노출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개정 전 내란특검법에 따르면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첫 공판기일 중계를 허용했으며, 이는 형사재판 하급심에서는 처음으로 재판 전 과정이 중계된 사례다.
또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사건도 형사합의33부의 허가로 1차 공판기일이 중계된 바 있다. 이러한 중계 결정은 공공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에 대해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원의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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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