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 법률사무소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시민 1만1천 명을 대리해 이들 부부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다.
소송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단순한 직무상 과실을 넘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려는 고의적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이 생명과 신체의 위협을 받았으며, 주권자로서의 지위와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존감에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는 비상계엄 선포의 핵심 동기를 제공하고, 실행 과정에 적극 가담한 공동불법행위자로 지목됐다. 소송 측은 비상계엄이 김 여사를 위한 사법적 압박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행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행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동기를 제공한 인물로, 공모자 및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한 시민 104명에게 10만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후 유사한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윤 전 대통령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상태다. 법원은 항소를 조건으로 1천40만원의 공탁금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김 여사를 상대로 계엄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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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