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고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치는 고용 형태나 성별에 관계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사한 처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의 5개년 국정운영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사용자는 동일가치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남녀고용평등법에만 포함되어 있어 남녀 차별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이 정규직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원칙의 법제화는 임금 차별 철폐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전통적인 연공제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직무급제 도입과 동일노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수적이며, 사회적 합의도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현장에 적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 전문가들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문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당장 내년부터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임금분포제나 직무급 시행, 초기업 교섭 등 여러 준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사회적 합의를 통한 임금 차별 해소 모델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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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