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 판사는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 '대선 개입 의혹 확인'을 위한 신문 증인으로 선정됐지만, 10일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국감이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도록 요구하고 있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 증인으로서는 출석하기 어려움을 양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 판사뿐만 아니라,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들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심판의 합의를 공개하지 않을 의무가 있음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 회동설이 제기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법사위 국감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한편, 법무부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심 전 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와 관련하여 증인 명단에 올랐다. 이번 불출석 사태는 국정감사의 범위와 사법권 독립 간의 긴장 관계를 드러내며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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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