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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746건 적발…국토부, 위법의심 867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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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746건 적발…국토부, 위법의심 867건 밝혀
편법 증여 및 차입금 과다 사례 증가
사내이사, 법인서 67억 차입해 아파트 매수
국토부, 부동산 거래 모니터링 지속 강화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4.23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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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적발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적발사례[국토교통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정부가 서울과 경기 지역의 주택 거래를 집중 점검한 결과, 700건이 넘는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주택 거래 신고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와 867건의 위법 의심행위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출 규제 강화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추진됐다.

조사 대상 지역은 기존 서울과 경기 6개 시군에서 이번에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 중원구, 수원 장안·팔달·영통구 등 9곳이 추가됐다. 적발된 사례는 편법 증여 및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가 5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격이나 계약일 허위 신고 191건, 대출자금의 용도 외 사용 99건, 공인중개사법 위반 4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1건 등이 포함됐다.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사례로는, 한 사내이사가 서울 소재 아파트를 117억5천만원에 구입하면서 자신이 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에서 67억7천만원을 빌려 거래한 사실이 드러나 국세청에 통보됐다. 또 다른 사례로는, 모친 소유의 아파트를 23억4천만원에 매수한 B씨가 매도인인 모친과 17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했는데, 이는 시세보다 약 5억원 낮은 가격으로 거래돼 국세청에 증여 의심 사례로 전달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을 적발해 관할 시군구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다.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와 허위신고 적발을 위해 미등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하고 있다.

현재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서울·경기지역 거래 신고분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며, 올해 신고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신고는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편법 대출·증여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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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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