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미술품 투자로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1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서정아트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 서정아트센터 대표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41억9천여만원을 명령했다.
이 대표는 2010년대 중반부터 "미술 작품을 구입해 1년간 센터에 맡기면 전시와 광고, 협찬 등을 통해 매달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고, 재매입으로 원금도 보장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2016년부터 2025년까지 피해자 981명으로부터 1천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미술품 투자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이용해 고수익과 원금 보장을 내세운 이른바 '아트테크' 수법으로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고가의 미술품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뤄져 다수의 피해자가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일부는 재산 대부분을 잃었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가 서정아트센터 자금을 관리하면서 141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해 호화로운 생활을 한 점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은 건전한 경제질서를 훼손했을 뿐 아니라 국내 미술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이 대표 측이 투자자를 모집한 딜러들도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어서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딜러들이 자금 돌려막기 구조를 인식하거나 범행에 공모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대부분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지난해 12월 이 대표를 구속 송치했으며, 검찰은 올해 1월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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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