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본인의 노령연금과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할 때, 대다수가 자신의 연금을 선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제도 개편 이후 수급자들의 급여 선택 경향이 크게 바뀌었다. 당시 정부는 노령연금이나 장애연금을 선택하면 받지 못하는 유족연금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 중복지급률은 2007년 20%에서 2016년 30%로 상향됐다.
이러한 제도 변화 이후, 배우자의 유족연금을 먼저 받다가 본인의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한 경우 노령연금을 선택하는 비율이 2007년 이전 60~70%에서 90%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는 노령연금 전액에 유족연금의 30%를 더해 받는 구조가 수급자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의 노령연금을 받던 중 배우자가 사망해 유족연금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에도 노령연금 선택 비율이 2007년 이전 50~60%에서 2007년 이후 약 75%로 높아졌다.
장애연금을 수령하던 도중 노령연금 수급권이 생긴 경우에도 과거에는 장애연금 유지 비율이 높았으나, 장기 가입자가 늘고 노령연금 수령액이 증가하면서 노령연금 선택이 점차 많아지는 추세로 바뀌었다.
한편, 현행 제도에서는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유족연금을 선택할 경우 본인의 노령연금은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30%는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의 50%에 비해 낮아 형평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현 제도가 유지되는 한 급여 선택 비율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으나, 연금 제도의 성숙도나 법 개정에 따라 수급자들의 선택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령연금은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정해진 연령에 도달하면 평생 매월 지급되는 국민연금의 대표적 급여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권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에게 지급되며, 장애연금은 가입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 정도에 따라 매월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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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