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심야 시간대 공도에서 무법천지처럼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들이 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29명과 한국인 13명 등 총 42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모두 20대에서 40대 남성으로, 다수는 직장인, 대학생, 아르바이트생이었다. 경찰은 이들의 행위가 광역적으로 이뤄졌고, 용의자 다수가 외국인이라는 점을 감안해 도경찰청 차원에서 직접 수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20대 A씨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으며, 난폭운전 영상을 올리던 SNS 계정을 운영한 30대 B씨는 체류 기간 만료로 강제퇴거 조처됐다. A씨와 B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경기 화성, 안산, 안성, 평택, 충남 당진 등지의 공용도로에서 70여 차례 난폭운전을 일삼았다.
이들은 외제 스포츠카를 이용해 심야 시간 인적이 드문 도로에서 공도 레이싱을 벌이거나, 교차로 주변에서 드리프트 주행을 하며 그 모습을 드론과 핸드 카메라로 촬영했다. 또한 과속 중 핸들을 창문 밖으로 내밀며 촬영하는 등 위험천만한 행동을 일삼았다. 이들의 난폭 운전으로 도로 바닥은 타이어 자국으로 검게 물들었다.
검거된 외국인 중에서는 카자흐스탄 국적이 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우즈베키스탄인과 러시아인 각각 8명, 키르기스스탄인 2명, 몽골인 1명이 포함됐다. 이들 중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외국인들은 모두 합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수의 가담자들은 B씨의 SNS 계정을 통해 난폭운전 모임에 참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외국인이 심야 시간에 드리프트를 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B씨의 SNS 계정을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국내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미국 소재 SNS 운영사와 사이버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 IP의 접속 위치를 충남 당진으로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잠복수사를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그의 거주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경찰은 B씨가 소유한 700여개의 난폭운전 촬영 영상을 분석해 불법행위가 명백히 확인되는 70여 건을 가려내 A씨 등을 차례로 검거했다.
또한, 난폭운전이 이뤄졌던 도로의 노면을 보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규제봉과 이동식 단속 장치를 설치하는 등 교통안전시설을 개선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담자 다수가 외국인이어서 수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온한 시민의 일상을 저해하는 난폭운전 등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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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한종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