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수도권에서 하반기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3∼5% 축소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주요 시중은행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시행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에서 주담대 대출 한도가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가산금리를 부과, 대출 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이번 3단계 스트레스 DSR의 도입으로 수도권의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 대출 금리에 1.5%의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반면, 비수도권은 올해 말까지 6개월 유예되어 현행 0.75%의 가산금리가 유지되며, 주담대 대출 한도에는 변화가 없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수도권의 주담대 신규취급액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출 한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 주담대가 가계부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어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했다"며 연말에 지방 주담대의 영향 등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 수준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출 규제는 혼합형 및 주기형 주담대에 가산금리 적용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대출 한도를 더 축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변동형·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한 가산금리 반영 비율은 각각 100%, 80%, 40%로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연소득 1억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변동금리로 대출받을 경우, 한도가 기존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변동의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관리 시스템이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권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금리 인하기에 대출 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한다"며,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권에서는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필요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권 사무처장은 "금융권도 엄정하고 총체적인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달라"고 주문하며,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 현상 발생 가능성을 대비해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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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허연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