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주요 법안을 재추진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13건, 여야 대선 공약 법안 16건, 신속 추진 민생 법안 11건 등 총 40건을 6월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상법 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신속한 논의를 예고했다.
개정안은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등 경영권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부 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경제계와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은 야당과 추가 논의를 통해 속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이는 6월 임시국회 종료까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농업 관련 법안은 수확기 전인 8∼9월을 처리 시한으로 삼고 있다.
공영방송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은 속도 조절을 위해 처리를 보류했다. 민주당이 폐기된 법안을 재추진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병행하는 것은 '거대 여당의 독주'라는 여론을 고려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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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