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여야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야당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키고 표결을 통해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인에서 15인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 KBS 시청자위원회,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KBS·MBC·EBS와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를 두고, 보도 책임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를 비판하며, 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입법 독주는 국민을 위한 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를 '방송장악 3법'으로 규정하며, 민주당 정권의 기관방송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방송법 처리 이후 상정된 방문진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시도했으나, 이는 국회법에 따라 7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로, 여름 휴가 이후 본회의를 열고 쟁점 법안을 하나씩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분야의 개혁 법안을 추석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강 대 강 입법 대치는 9월 정기국회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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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