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대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개정안과 함께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 당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이들 법안에 대해 반대하며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에게 우리 기업들을 내 줄 수도 있는 위험한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사위원장은 "집권 여당이면서 다수당이 그에 대한 책임과 공과도 같이 쥔다"며 표결을 진행, 재석 16명 중 10명이 찬성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고, 토론 요구가 수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방송 3법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 확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의 민주당 주도 처리를 강하게 비판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 안건으로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나,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예고로 7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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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