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체포방해 사건의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형량에 그치지 않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고 절차적 위법성을 배제한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비상계엄 수사의 절차적 쟁점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내란 재판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공수처의 수사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은 직권남용 범죄와 관련된 범죄로 인정되어,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직접 연결된다고 보았다. 체포영장 관할 문제에 있어서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체포영장의 관할 문제를 들어 수사의 위법성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에 문제가 없으며,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토지관할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비화폰과 통화목록 등 공수처가 수집한 증거들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에 관여한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재판부는 계엄 선포 절차의 위헌·위법성을 분명히 했다.
이번 판결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체포방해 사건에서 절차적 적법성이 인정된 만큼, 내란 재판에서도 유사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첫 선고에서 절차적 위법성을 배제한 만큼, 내란 재판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번 판결문을 분석해 내란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며, 체포방해 사건의 판단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체포방해 사건의 판결이 그의 법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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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