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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도시 공천권 중앙당 이관…당헌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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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6·3 지방선거 대도시 공천권 중앙당 이관…당헌 개정안 의결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2.13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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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인 이헌승 의원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위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를 알리고 있다. 2026.2.12

[CBC뉴스] 국민의힘은 12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 50만 명 이상 대도시의 경우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기초자치단체장과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비대면 방식으로 전국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자동응답시스템 투표를 실시한 결과 당헌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전국위원 831명 가운데 609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73.3%를 기록했다. 이 중 481명이 찬성해 찬성률은 78.9%로 집계됐다.

개정된 당헌에는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인구 50만 명 이상 지역이거나 최고위원회의에서 의결한 자치구·시·군의 기초단체장 후보와 비례대표 시·도의원 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장동혁 지도부와 갈등을 빚어온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배현진·박정훈 의원의 지역구가 포함된 서울 송파구와, 고동진 의원 지역구인 서울 강남구의 구청장 공천권은 중앙당이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또 당헌 개정을 통해 선출직 최고위원과 청년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지방선거 등 공천을 받기 위해 사퇴해 공석이 발생하더라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는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이유로 물러날 경우 지도부가 자동으로 해산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당 운영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지도부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했으며, 신동욱 최고위원은 서울시장 출마를, 양향자 최고위원은 경기 평택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밖에도 이번 당헌 개정안에는 당 대표 선출 과정에서 결선투표가 실시될 경우 최고위원 당선자의 임기 시작일과 새로 선출된 당 대표의 임기 개시일을 일치시키는 내용과,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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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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