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긴급재정명령’과 관련해 실제 시행을 전제로 한 발언은 아니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제 위기나 비상 상황에서는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수 있다는 취지”라며 “그중 하나의 예시로 언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발언의 맥락은 관료들이 관행에 얽매이지 말고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대안을 제시하라는 주문이었다”며 “도출된 대안을 바탕으로 비상 대응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 자체에 대한 구체적 검토보다는 공직 사회의 적극 행정을 강조한 데 방점이 찍혀 있었다는 설명이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 권한으로, 내우외환이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 위기 등 긴급 상황에서 국회 의결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 관행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긴급한 경우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요소·요소수 긴급수급 조정 조치 시행안을 상정했으나 보류했다. 대통령실은 최근 요소 수급이 안정된 상황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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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