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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최대 25만 원”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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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시작…“최대 25만 원” 5월 18일부터 신청 가능
  • 심우일 기자
  • 승인 2026.05.1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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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자료사진. AI가 생성한 이미지.

[CBC뉴스] 정부가 고유가·고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지원은 국민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및 지급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금은 지역 균형과 지방 우대 원칙이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수도권 거주자는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최대 25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특히 고유가와 생활물가 상승으로 체감 부담이 커진 지방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다만 단순 보험료만 보지 않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자산가구는 별도로 제외된다.

정부 기준에 따르면 가구원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구 구성은 2026년 3월 30일 주민등록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소지가 달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경제공동체로 인정된다. 반면 부모는 피부양자여도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맞벌이 부부는 원칙적으로 각각 다른 가구로 계산하지만, 보험료 합산이 유리한 경우 동일 가구 인정도 가능하다.

건강보험료 기준도 공개됐다. 

외벌이 직장가입자의 경우 1인 가구는 월 보험료 13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14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는 1인 가구 8만 원, 2인 가구 12만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신청 방식은 카드 포인트 충전,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등으로 다양화됐다.

신용·체크카드를 통한 신청은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앱과 홈페이지, ARS, 콜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카드 연계 은행 창구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카드 방식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자동 충전되며 문자와 앱 알림을 통해 지급 여부가 통보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지류형 상품권이나 선불카드를 원하는 주민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정부는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 밤 12시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으면 잔액은 소멸된다.

사용 지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된다. 서울 시민은 서울 내에서만, 충북 청주시 거주자는 청주시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중심으로 제한된다. 다만 주유소는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 사행성 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배달앱은 ‘만나서 결제’ 방식에 한해 사용 가능하다.

지원 대상 선정이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민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와 카드사, 지역화폐 운영기관은 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에 대해서는 즉시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 본 기사는 AI의 도움을 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본 기사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일반적인 정책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실제 지원 대상 여부와 지급 금액은 개인 상황 및 정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 정책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식 기관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지는 해당 정보에 대한 법적·재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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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심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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