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고용노동부는 1일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와 관련해 원청 시공사 대표 A씨 등 5명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 대상에는 A씨를 비롯해 하청업체 대표와 현장소장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사고로 숨진 시공사 현장소장 B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적용 대상이지만, 사망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전망이다.
발주처인 서울시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입건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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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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