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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팔굽혀펴기 논란 확산…“체력 문제 아닌 병영문화·인권 점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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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팔굽혀펴기 논란 확산…“체력 문제 아닌 병영문화·인권 점검해야”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6.0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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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피해 병사 가족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2

[CBC뉴스] 강원 철원군 육군 15사단에서 간부의 강압적 팔굽혀펴기로 병사가 횡문근융해증을 입은 사건을 두고 온라인에서 병사 기초체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사건의 본질은 체력 수준이 아니라 강제 방식과 병영문화에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사안은 피해 병사의 중단 요구를 무시한 채 팔굽혀펴기를 강요한 경위와 당시 건강 상태에 대한 고려 여부가 핵심 쟁점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100개가 가혹행위냐”며 체력 저하를 문제 삼는 반응과 “획일적 기준의 강요가 구시대적 병영문화”라는 비판이 맞서고 있다.

병사 체력 부족을 지적하는 측은 과거 군 복무 경험을 근거로 현재 군 전투력을 우려한다. 반면 강제 행위 자체를 문제 삼는 의견은 무리한 훈련이 오히려 장병을 다치게 한다고 강조한다. 논쟁은 장병 체력 기준과 인권, 변화한 병영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사건 원인과 배경에 집중해야 한다”며 과거 기준으로 현재 병사를 평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병사들의 체력과 의식이 달라진 만큼 병영문화도 사회적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군피해치유센터 ‘함께’ 측도 획일적 체력 기준이 사고를 반복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횡문근융해증이 단순한 운동 횟수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한 스포츠의학 전문의는 “한 번에 100회를 수행하는 것은 꾸준히 운동한 사람에게도 쉽지 않다”며 개인별 체력에 맞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간부가 신체를 누른 상태였다면 근육 손상이 커졌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군 체력검정 기준에 따르면 25세 이하 남성은 2분간 72개 이상이면 특급으로 분류된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준과 별개로 무리한 강요는 심각한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법인 백상 강석민 변호사는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해도 중대한 질병을 유발하는 훈련까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규정 위반 군기훈련으로 숨진 훈련병 사례에서도 같은 질환이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 교수는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실행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며 통제 체계 고도화와 정신교육 강화를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비합리적 얼차려 같은 구시대적 악습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 역시 인권과 안전의 원칙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장병 권리 보장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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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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