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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개정… 3회 이상 상습 위반 5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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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의무 위반 과태료 기준 개정… 3회 이상 상습 위반 50% 할증
중복 감경 정비와 상습 위반 억제력 제고… 공정위 공시 고시 개편의 핵심 배경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9.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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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늦게 내면 75% 깎아주던 꼼수 사라진다?"… 대기업 공시 위반에 공정위 칼 빼든 사연  /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의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공정위는 7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대규모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정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복적인 공시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 가중 비율을 크게 높이고, 기존의 감경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시 의무를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1회 위반 시 10%, 2회 위반 시 30%, 3회 이상 위반 시 50%까지 과태료가 가중된다. 이는 현행 기준인 4회 이상 위반 시 10~20% 가중과 비교해 제재 수위가 크게 높아진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4회 이상 위반해야 가중이 적용되고, 최대 가중 비율도 20%에 그쳤다.

공정위는 실제로 2021∼2025년 사이 50개 이상의 기업이 2회 이상 공시 의무를 반복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 과태료 고시로는 공시의무 위반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감경 기준도 대폭 손질된다. 공시 지연 일수에 따라 최대 75%까지 과태료를 감경해주던 규정이 삭제된다. 기존에는 공시 지연이 3일 이하면 75%, 30일 이하면 20%까지 감경이 가능했으나, 이 같은 감경 규정이 지연 일수에 따라 기본금액이 가중되는 규정과 충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최초 위반이나 최근 5년간 위반 전력이 없을 경우 20% 감경해주던 규정도 폐지된다. 신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직후 위반 시 50% 감경과 중첩 적용될 경우 최대 70%까지 감경되는 문제도 함께 해소된다.

아울러 소규모회사의 과태료 기본금액이 자본금 또는 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1%를 넘지 못하도록 했던 제한 규정도 삭제된다. 현행 고시에서는 최종 부과 단계에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반영해 중복 감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기업의 공시 의무 준수를 유도하고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해 부당한 경제력 집중 억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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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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