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에 연루된 피고인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지난 1월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사태 중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은 우모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 담장을 넘어 경내로 침입한 혐의를 받은 안모씨 역시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받았다.
한편,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와 이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법정 구속을 피했으나, 집행유예 기간 동안 엄격한 법적 감시를 받게 된다.
검찰은 앞서 우씨와 남씨, 이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안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다소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난동사태에 가담한 이들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법질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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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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