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 부장판사를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상당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지 부장판사가 재판 업무의 정치적 중립성과 직무 독립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는 향응을 받았다며,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했다. 또한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서는 안 되며, 지 부장판사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을 초과하는 향응을 수차례 받았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사건을 둘러싼 판결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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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