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금융위원회가 주재한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서 상호금융권의 예금보호한도를 9월 1일부터 1억원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금융소비자 혼란 방지와 국제기구의 권고에 따른 조치로, 업계가 충분한 준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 일정을 정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상향 조치로 인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해 상호금융권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예금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준비 상황과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금융감독원은 상호금융권의 수신 특성과 리스크 요인을 분석한 결과, 예금보호한도 상향이 중소업권으로 자금 유입을 촉진할 수 있지만 개별 금융기관에서는 자금 유출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상시 모니터링과 유동성 위기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위원회는 예금보호한도 상향 시행 전 자금 이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한 T/F를 운영하고, 관계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준비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각 상호금융중앙회는 실시간으로 건전성과 유동성을 모니터링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금융당국과 즉시 공유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과도한 수신 경쟁이 금리 왜곡과 건전성 악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상호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은 상향된 예금보호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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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