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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 실시…유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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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 상습 체납자 엄정 대응 실시…유형은?
  • 권오성 기자
  • 승인 2025.06.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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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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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C뉴스] 국세청이 지능적·변칙적 수법으로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자 710명을 대상으로 재산추적조사를 강화하며, 고의적으로 재산을 숨기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예고했다.

체납자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 유형은 위장이혼이나 특수관계 종교단체 기부 등을 통해 강제징수를 회피하는 224명이다. 이들은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하거나, 가족에게 상장주식을 증여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차명계좌 및 재산을 이용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은행 대여금고에 고가 재산을 숨긴 124명이다. 이들은 체납 전·후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명의신탁하거나 차명계좌로 수입금을 수령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해외 도박이나 명품 구매 등 호화 생활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362명이다. 이들은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을 인출하거나, 명품매장에서 고가의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체납자들에 대해 강도 높은 현장 징수 활동과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철저히 체납세금을 걷어들일 방침이다. 또한, 체납처분을 면탈한 이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이러한 재산추적조사로 2조 8천억 원을 징수한 바 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며, 공정과세를 실현할 계획이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분납 유도와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은닉 재산 추적과 징수에 국민들의 자발적인 신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들은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된 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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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권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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