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공탁서류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위조된 인감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모경종 의원의 질의에 대해 해당 의혹이 사실임을 인정했다.
윤 장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며칠 안에 공탁을 처리하라는 지시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인감을 사용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윗선에서 명령한 시간 내에 일을 처리하느라 편법을 동원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모 의원은 이를 "위법"이라고 지적하며 인감 위조의 불법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러한 위법 행위를 인정하면서도, "다행인 것은 법원이 위조된 도장을 사용한 신청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모 의원은 행안부가 10월 1일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세워지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가 제안한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일부 피해자들의 거부로 인해 발생했다. 지원재단이 배상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과정에서 위조 인감을 사용한 정황이 드러나며, 정부의 대응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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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