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세계 최초로 전면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개편을 비롯해 인공지능연구소의 설립과 운영, 공공 분야 AI 수요 창출, AI 분야 창업 활성화 지원, 공공 데이터의 학습용 데이터 제공 근거 등을 법제화했다.
AI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인공지능연구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대학, 기업 등이 설립할 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인공지능 연구와 개발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개정안은 공공 분야에서 AI의 활용을 촉진하고 AI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발주할 때 AI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 고려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공공 부문에서의 AI 도입을 가속화하고, 관련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특히, AI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AI 취약계층의 의견을 국가 AI 정책 개발과 수립 과정에 반영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AI 제품과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국민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포용적인 AI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AI 기본법의 전면 시행은 대한민국이 AI 시대를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I 연구와 개발, 공공 분야에서의 활용 촉진, 그리고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적 토대가 마련됨에 따라, AI 기술의 발전과 사회적 신뢰 기반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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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