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해외주식에 투자하던 이른바 ‘서학 개미’가 5월까지 국내 주식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중동 전쟁 등 국제 정세와 맞물린 고환율 상황에 대응해 해외 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지원책이다.
개인 투자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이전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해당 자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1년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는다. 매도 시점에 따라 5월 31일까지는 100%, 7월 31일까지는 80%,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각각 공제한다. RIA 계좌 납입 한도는 5천만원이며, 특례는 1년간 한시 적용된다.
환율 변동 위험을 줄이기 위해 ‘환 헤지 파생상품’에 투자한 경우에도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해외주식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서 환 헤지 상품 매입액의 5%를 공제하며, 한도는 500만원이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적용되는 익금불산입률도 한시적으로 95%에서 100%로 상향된다. 세율이 낮은 국가의 특정외국법인(CFC)이 배당 가능 소득을 전액 국내에 배당할 경우, 해당 연도 모회사의 수입배당금은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이 공포되면 올해 노동절부터 공무원·공무직을 포함한 전 국민이 법정 공휴일로 쉬게 된다.
수사기관이 조치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등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보호명령에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와 전화·문자 등을 통한 접촉 금지가 포함된다.
‘한복문화산업 진흥법’,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가도서관위원회 소속을 대통령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 작은도서관을 지자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한 ‘도서관법’ 개정안도 재석 171명 중 찬성 99명, 반대 38명, 기권 34명으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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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