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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4년으로 제한…학생·교환방문 비자 규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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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 체류기간 4년으로 제한…학생·교환방문 비자 규정 강화
  • 하영수 기자
  • 승인 2026.07.17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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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CBC뉴스] 미국 정부가 유학생의 체류 기간을 최장 4년으로 제한하는 새로운 비자 규정을 확정했다. 학위 취득을 위해 장기간 미국에 머물 계획이던 유학생들의 진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16일(현지시간) 학생비자(F) 소지자의 체류 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는 최종 규정을 관보에 게재했다.

기존에는 학생비자 소지자가 정규 학업을 이어가는 경우 체류 기간이 자동 연장돼 사실상 학업 종료 시점까지 미국에 머무를 수 있었다. 그러나 새 규정 시행 이후에는 체류 기간이 최대 4년으로 고정된다.

4년 이후에도 미국 체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안보부에 별도의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학업 계획과 체류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연장이 거부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안보부는 학생비자와 교환방문(J) 비자 소지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리와 모니터링 부담이 커진 점을 제도 변경 배경으로 제시했다.

새 규정은 교환방문(J) 비자에도 동일하게 적용돼 체류 기간이 최장 4년으로 제한된다. 외국 언론사 특파원이 사용하는 I비자는 240일 단위로 체류와 연장이 가능하도록 변경됐으며, 중국 국적 언론인은 기존과 같이 90일 단위 연장 규정이 적용된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 8월 해당 규정을 예고한 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규정은 관보 게재 후 60일 뒤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오는 9월 중순부터 효력이 발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9월 새 학기를 시작하는 학생비자 소지자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현재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하려는 외국인 유학생이 약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해외 유학생과 유학 준비생들의 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강화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체류자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전문직 비자 수수료 인상 등 합법적인 체류 절차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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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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