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75억7천만원 상당의 조세포탈 혐의로 첫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2일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전 사업부장 정모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조세 혐의 사건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신천지 단체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만희 총회장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만희 총회장 등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 지교회 매점을 신도 명의로 위장해 운영하며, 매점 장부를 이중으로 관리하는 등 방식으로 수익 사업을 은폐하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 측은 조세포탈에 대한 고의적인 공모가 없었으며, 미등록 매점을 제도권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금 매출 수익이 누락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건 경위와 관련자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공모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 기록의 방대함을 고려해 이만희 총회장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첫 공판기일을 12월 16일로 지정했다.
이 사건은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후 이만희 총회장 등에 대해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수원지검이 2021년 10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재수사를 통해 공소시효가 남은 부분에 대해 이만희 총회장 등을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만희 총회장은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강제 가입시킨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다. 현재 95세인 이만희 총회장은 건강 문제로 4일까지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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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