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상법 개정안이 3일 여야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은 재적 298인중 재석 272인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됐다.
찬성은 80.88%, 반대는 10.66%, 기권은 8.46%이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개정안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를 의무화하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