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정부는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뿐 아니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상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감사위원 선임 및 해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하여 3%로 제한하는 '3%룰'이 포함됐다.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와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전환하는 내용도 담겼으며, 독립이사의 이사회 내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¼ 이상에서 ⅓ 이상으로 확대된다.
주요 개정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는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며, 3% 제한 규정은 공포 1년 뒤부터 적용된다. 전자 주주총회 의무 개최 규정 등 일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재입법을 추진하여, 신정부 들어 여야의 첫 합의 법안으로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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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