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에서 입법추진단을 발족하고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사회연대경제는 수익 창출과 사회적 가치 기여를 동시에 추구하는 경제활동을 의미하며, 이에 해당하는 기업으로는 공동체 기업,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등이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출범식 영상 축사에서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통해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고 경제 민주화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경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기왕 의원은 "지금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며, 입법추진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기본사회로 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기본법 제정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민주당 출신의 우원식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우리 사회에서 뒤처지는 사람 없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연대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여러 형태의 역량을 모아 사회연대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중시하는 경제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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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