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이민자 단속 반대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주방위군 투입을 명령한 가운데, 이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투입 명령은 미국 법전 제10권 제12406조에 근거하고 있다. 이 조항은 '미국 정부의 권위에 대한 반란이나 반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연방 정부가 주방위군을 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명령은 캘리포니아주 주지사인 개빈 뉴섬의 권한을 우회한 조치로, 뉴섬 주지사는 이를 즉각 비난했다. 그는 "이번 조치는 선동을 의도하며, 공공의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미국 대통령이 주지사의 요청 없이 주방위군을 소집한 것은 60년 만에 처음이라는 점에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린드 존슨 대통령이 1965년 민권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 군대를 보낸 이후 처음이라고 설명된다.
UC버클리대 로스쿨 학장 어윈 체머린스키는 "연방 정부가 주지사의 요청 없이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을 장악해 시위를 진압하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정부가 국내 반대 의견을 억누르기 위해 군대를 동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목숨을 잃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건 당시 전국 시위에 대해 주방위군 투입을 시사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한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주방위군을 즉시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동원 계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LA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압적인 불법 이민자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민국은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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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