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12·3 비상계엄' 사건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심사한 후 이를 발부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석방될 경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을 결정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오는 26일 1심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지난 16일 법원은 보석 결정을 내렸지만, 김 전 장관이 조건 없는 석방을 요구하며 저항하자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추가 기소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조 특별검사는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지속할 수 있게 됐으며, 이는 내란 및 외환 관련 수사에 한층 더 탄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내란 사건의 전개가 주목되고 있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저작권자 © CBC뉴스 | CBC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