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한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 구속적부심사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유지의 필요성을 법원이 판단하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부장판사로부터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이 실체적 및 절차적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법원은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를 조사해야 하며, 이후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으며, 재판에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러한 행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했으나, 이번에는 특검 구속 과정에서 구속 취소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따라서 구속적부심을 우선 청구하고 이후 보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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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