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특검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 김건희, 순직 해병 사건 등 3대 특검의 수사 기간, 범위,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관련 재판을 일반에 녹화 중계하는 조항이 포함돼 주목을 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란특검 재판은 1심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했으며, 다른 재판의 경우 중계 신청이 들어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이 중계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수사 기간은 기존보다 30일 더 연장할 수 있게 됐다. 특검 재량으로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하며,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가로 30일을 더 연장할 수 있다. 이는 기존보다 수사 기간을 30일 더 부여한 셈이다.
또한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인계된다. 이 경우, 국가수사본부 사법경찰관이 특검의 지휘 아래 수사를 완료하며,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송치한다.
개정안은 다음 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 네티즌 어워즈 투표하러 가기 ▶
★ 실시간 뉴스속보 - CBC뉴스 텔레그램 ▶
★ CBC뉴스 - gonewsi로 전 세계 타전 ▶
▮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