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7일 주한미군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항의한 것과 관련해, 미측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은 압수수색이 한국군 공간에 한정됐다고 설명하며, 이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위반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에 대해 안 장관은 "입구와 출구는 한미 양국 군이 공동으로 사용하지만, 내부는 한국 측과 미국 측 공간이 구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압수수색이 한국 측 공간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미측에 통보할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편, 안 장관은 외교부로부터 주한미군의 항의서한을 전달받아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외교부 장관으로부터 항의에 대한 오해가 풀렸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데이비드 아이버슨 부사령관 명의로 오산 기지 내 공군 중앙방공통제소(MCRC)에 대한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는 항의서한을 보낸 바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안 장관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정부의 '평양 무인기 작전'에 대해 북한이 공격하면 이를 빌미로 합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겠냐고 추측했다. 또한, 평양 무인기 작전이 이적 행위라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문에 "합법적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라고 추측하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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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