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안보라인 인사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는 당시 정부의 판단과 발표 과정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형사책임을 묻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이들의 행위가 특정 결론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부가 이대준씨의 구조를 기대하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으나, 상황이 급변한 후의 발표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제한된 정보 속에서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별로 번복된 월북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당시 정부의 판단이 충분한 정보에 기반한 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발견됐을 당시의 상황과 이후 첩보 삭제 지시 역시 사건 은폐가 아닌 보안 조치로 해석됐다. 이러한 결론은 재판부가 발표 과정의 형사책임을 쉽게 묻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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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