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최근 불거진 여러 의혹들로 인해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제명 징계를 받은 지 일주일 만에 전격 탈당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후 중앙당 사무총장실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그간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비롯한 13가지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명당할지언정 스스로 탈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개인 비위 의혹에 대한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고, 당과 동료 의원들에게 정치적 부담을 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자진 탈당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리심판원의 제명 결정을 수용하겠다"며 그간의 '재심 청구' 입장을 번복했다. 동시에 자신의 제명 여부를 의총에 올려 투표에 부치지 말고, 당 지도부가 최고위원회 직권으로 징계 절차를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의원총회에서 찬반양론이 맞서는 상황을 피하고, 불필요한 당내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해석됐다.
하지만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에 따라 현역 의원 제명 시 반드시 의총을 열어 소속 의원 과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김 의원은 당의 설명을 듣고는 회견 종료 3시간 만에 탈당계를 냈다.
김 의원의 탈당 배경에는 자신을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고, 당정에 부담으로 작용한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흐름은 정치적 입지가 탄탄했던 김 의원으로서도 결국 당적을 내려놓게 했다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원내대표를 지내는 등 친명계 핵심 인사로 분류돼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각종 비위·비리 의혹이 제기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김 의원은 원내대표직을 자진 사퇴하고, 탈당 후 무소속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한편 당 윤리심판원은 김 의원의 탈당계를 받은 직후 회의를 열고 그의 징계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징계 중 탈당'이라고 기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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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