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BC뉴스] 대법원이 지난해 6년 만에 편성한 예비금을 업무추진비로 대규모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법원의 예비금이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사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상적 경비에 상당 부분 사용됐다고 비판했다.
작년 대법원은 총 2억8천만 원의 예비금을 편성하여 1억1천800만 원을 물품 구매에, 1억4천만 원을 사실상 식사비로 여겨지는 업무추진비에 사용했다. 특히, 12·3 계엄 사태 이후 21일 동안 161회에 걸쳐 고급 중식 레스토랑에서 단 1회 식사비로 196만 원이 지출되는 등 과도한 사용이 있었다고 허 의원은 밝혔다.
11월 7일에는 고등법원·지방법원 격려 차원의 간담회 명목으로 하루에 720만 원의 업무추진비가 지출됐으며, 같은 날 여러 장소에서 50만 원 이하의 '쪼개기 지출'이 다수 발견됐다. 이는 예산 지침을 회피하기 위한 결제 내역으로 의심된다며 허 의원은 철저한 확인을 요구했다.
예산 지침에 따르면 50만 원이 넘는 업무추진비 지출 시에는 영수증과 함께 상대방의 소속과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하지만, 이러한 절차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허 의원은 "정부의 예산 집행 지침을 어기며 일상 경비를 예비금에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운용"이라며, "예비금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운용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12·3 불법 계엄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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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C뉴스ㅣCBCNEWS 하영수 기자





